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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진행시 주의사항이라고 합니다.

법원

by 偶然 2010. 8.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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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일반 개인들의 회생신청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나 성원건설, 남양건설 등 기업회생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도산위기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재건을 시키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개인회생과 같이 비교적 단순히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개시결정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절차의 낮은 인가율에서 볼 수 있듯이 심사숙고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대표자심문 및 현장조사, 그에 따른 보정서류 접수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선임시 후속조치, 채권자목록제출, 통지서발송, 조사위원 조사기간동안 회생절차사건 진행 준비 및 채권목록 시부인, 제1회 관계인집회 등을 진행하고 미래 10년간의 자금수지, 손익계산, 매출 및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추정 등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작성,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회생절차사건의 인가결정까지 7~8개월간의 기간동안 우리 회사재건에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리인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성실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대리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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